[프라임경제] LG텔레콤은 KTF에 이어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LG텔레콤은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해 온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 및 금액을 조정한 이용 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약관변경을 통해 LG텔레콤은 금액구간을 조정하고 6개월 총 이용금액이 42만원(월평균 7만원) 이상인 고객들에 대해 기존대비 3~4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해 기여도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늘렸다.
LG텔레콤은 기존에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으로 돼 있던 구간을 ‘7만원 이상 9만원 미만, 9만원 이상’으로 구간을 변경했으며 기존약관 대비 6개월 총 이용금액이 42만원 이상 54만원 미만(월평균 7만원 이상 9만원 미만) 구간은 3만원, 54만원 이상(월평균 9만원) 구간은 4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LG텔레콤 관계자는 “합법 보조금 강화를 통한 불법보조금 시장의 근절을 유도하고 기여도에 따른 보조금 혜택의 차등적용이라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고가치 고객에 대한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