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옥 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완화되고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는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지붕틀의 범위에 서까래는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해 개ㆍ보수를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적용하고 대지안의 공지확보 규정을 한옥의 외벽선과 처마선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규정도 완화된다. 특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일반 건축물의 연한(현행 20년 이상)을 공동주택과 같이 15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의 규모 확대(1/10→3/10)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부분의 활용범위 역시 확대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오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