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명의를 빌려준 갑씨는 현재 경기도의 공원묘지에서 일당 5만원을 받고 일하는 인부로, 탄광이 폐쇄되자 가족과 함께 인천으로 이사해 어렵게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을씨를 만나 을씨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였다. 이듬해 을씨는 갑씨 이름으로 집을 매입하고, 병씨에게 집을 팔면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고, 얼마 후 병씨도 집을 처분하면서 신고하였다.
국세청은 병씨가 신고한 금액과 을씨가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발견하여, 부동산의 명의자인 갑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갑씨는 을씨가 집을 사는데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해서 필요한 자료를 넘겨 준 적은 있지만, 아무 대가도 안 받았고 실소유주도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했다.
심판원은 갑씨 명의의 예금계좌에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을씨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의견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갑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결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