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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사업자 120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지난해 12월에 이어 14일부터 2차 조사 실시···고리 사채업자 등 120명 대상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5.14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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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14일부터 120명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분야에서 법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4일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20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세무조사에서는 총 1193억 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2명은 범칙처리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고금리 대여 및 불법 추심 탈세 대부업자 26명 ▲학교 급식 및 식품 관련 탈세혐의 사업자 25명 ▲농·수·축산물·공산품 수입 관련 탈세혐의 사업자 31명 ▲장례관련 탈세혐의 사업자 11명 ▲안마시술소 사업자 10명 ▲사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 등 민생을 침해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17명 등 총 120명이다.

국세청은 조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장부파기·은닉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신용불량자 등 무자력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과세권을 무력화시키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금융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강력처벌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