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375건)을 사업자별로 가입자 수와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LG파워콤이 피해구제 접수 빈도와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 KT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중 LG파워콤은 가입자 1백만명 당 피해접수 건이 가장 많은 58.1건이었고, 다음으로는 SK브로드밴드 25.2건, KT 9.0건의 순이었다.
피해유형으로는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 에도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신청을 지연 또는 누락시키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53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유출 70건(18.7%), 약정불이행 53건(14.1%) 등의 사례도 조사됐다.
이외에도 통신품질과 관련된 불만이 29건(7.7%)을 차지했고, 약정과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거나 부가서비스를 동의 없이 가입시켜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도 28건(7.5%)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지 관련 피해가 많은 것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2009년 2월말 기준 약 1,560만명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사업자간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가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업자의 계약 해지 방어 행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IPTV와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지 시 위약금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입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