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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4일, 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서 대상자 선정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5.14 1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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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는 14일 제1차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체납발생일로부터 2년경과) 고액․상습 체납자(결손자 포함)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명단공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70명 218억원)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했다.

이날 심의에서 선정된 공개 대상자에게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주고, 체납액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오는 12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관보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등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해 12월14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와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다만 ▲체납액의 30%이상 납부자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기타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