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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통제 법안 발의

14일 강기정 의원, 지원 가능한 공익사업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5.14 1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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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지원 가능한 공익사업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19명이 의원들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유형을 명확히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또는 시·도 지사가 지원 가능한 공익사업 유형을 명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삭제했다.

지원 가능한 공익사업의 유형을 ▲사회통합과 평화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 활동 기반확대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인권신장 ▲자원절약·환경보전 ▲국제교류협력 등 7개 분야로 명시했다.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인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중에서 일부를 법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해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을 삭제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원을 결정한 단체들을 보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촛불집회 참여단체는 제한하고, 2009년에 등록되어 공익활동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보수 단체를 상당수 선정했다"면서 "사업의 목적도 주로 MB정부의 국정홍보 수단화 되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이 법의 목적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사업선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법상 지원사업 유형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정부가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점과,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사업 유형을 정부 또는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