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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자전거주차장, 설치 허용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5.13 14: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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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공동주택 단지안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와 복합건축물 지하에 변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화재시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없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1층 주출입구 계단참 높이도 완화된다.

이와 관련 13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휴대폰 사용의 일상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주택단지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중복설치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단지안에 다양한 유형(타워형)의 주택이 건설되는 추이를 감안해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없도록 소방통로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층에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해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의 1층 주출입구 계단참의 높이도 완화(2.0m → 2.5m이내)된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경 공포·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