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완도군,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76% 해제

수산자원보호구역 155.9㎢ 중 76%인 118.1㎢ 해제···주민불편해소·지역개발에 탄력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5.12 20:33:0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완도군(군수 김종식)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76%를 해제해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개발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5개읍면(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에 걸쳐 지정되었던 수산자원보호구역 155.9㎢ 중 76%인 118.1㎢를 해제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2005년 8월부터 추진하여 그동안 주민의견수렴, 토지적성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해제됐다. 이어 올해 5월 4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중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세분 결정고시를 확정됐다.

그동안 완도군은 육지면적(395.3㎢)중 155.9㎢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다가 이번에 76%인 118.1㎢가 해제되었고 존치된 지역은 수산자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안선, 하천 등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지역인 37.8㎢에 한정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토지의 특성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어 용도지역에 따른 보전 및 개발행위가 이뤄진다.

해제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중 10호이상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반음식점, 판매시설, 발전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결정됐다.

기존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면소재지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발전시설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 투자유치사업이 쉬워지고 주민사유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