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고령자에 대한 취업 서비스 대상 기관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법인 등이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고령자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인·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 적응훈련' 등 고령자 취업지원에 관한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기업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중복요인이 있고 복잡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정년연장 지도 관련 행정조사·지도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노동부는 "법 개정을 통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등을 포함하여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을 다양화하고 기능을 확대했다"며 "고령자에 대한 단순 취업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직업훈련을 비롯한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