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13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공공개발용 및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ㆍ공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로써 토지비축법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제정이 마무리되어 토지은행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은행(Land Bank)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래 이용ㆍ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로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정부의 통제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이 완비됨에 따라 이달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SOC용으로 1조, 산업용지로 1조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축대상토지를 결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비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토지은행제도의 운영으로 SOC, 산업․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기간 단축, SOC 및 산업ㆍ주택용지의 조기 확보로 정부 예산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
||
| <자료 / 국토해양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