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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T, 이름값 만큼 위조도 성행

생보 설계사들 10만~30만원이면 꿈의 자격증 가져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5.12 11: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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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신정아 파문과 관련해 토익·졸업증명서 등 위조문서가 사회적 문제로 손꼽힌 바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준 혹은 취업에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을 중요 요소로 손꼽히는 것이 명예적 ‘문서’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MDRT 회원자격 유지 힘들어

국내 생명보험 설계사들의 꿈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백만달러원탁회의).

   

보험설계사 명함에 MDRT 회원로고가 적혀있는 이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보험설계사 상위 1%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주부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일명 ‘보험 아줌마’ 시대에서 지난 2000년부터 국내에 외국계 생보사 남성 전문 조직원들이 활동하며 MDRT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며 보험설계사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MDRT협회에 가입한 일부 설계사들이 금융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보험영업을 수행하며 소비자들에게 MDRT회원 설계사들은 우수한 설계사들이라는 인식을 심게 됐다.

MDRT회원으로 등록되면 회원증서는 물론 MDRT회원임을 증명하는 배지가 착용할 수 있고 명함에 회원로고를 사용이 가능해 고객에게 더욱 능력 있고 신뢰감 있는 설계사를 증명할 수 있는 마크가 된다.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MDRT회원의 자격은 1년으로 한정돼 있으며 계속해서 MDRT협회를 통해 회원자격을 신청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매년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는데다가 최근 경기불황으로 보험영업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MDRT회원을 유지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다.

◆MDRT위조, 적발돼도 권고조치만

MDRT회원 자격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설계사들이 최근 MDRT회원이 아니면서도 MDRT를 사칭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회원증서까지 복사·위조한 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회원자격을 상실했으면서도 계속해서 명함에 회원 로고를 사용하는 방법과 배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국 MDRT협회 관계자는 “MDRT회원 명함로고 및 배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회원증을 복사·위조한 것이 적발되면 권고조치,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되면 미국 MDRT협회 측에 (위조 문서관련 설계사)정보를 넘겨 다시 본부 차원에서 조금 더 강력한 권고조치가 내려진다”며 “그러나 보험설계사 자격을 박탈하거나 현재까지 형사 처벌까지 간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단순한 권고조치와 같은 미비한 법적 제재는 자칫 MDRT회원증을 무단도용 혹은 위조한 보험설계사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꽃 혹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MDRT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확고한 법적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