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기할 경우,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는 일괄표시가 가능하다. 또 국내산 쇠고기는 원산지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표시해야 한다.
◇일괄표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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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 표시(예시)

국내산 쇠고기는 원산지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표시
◇국내산 소 종류

◇원산지표시 단속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