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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쉬운 '음식점 원산지표시 요령'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5.11 1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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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기할 경우,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는 일괄표시가 가능하다. 또 국내산 쇠고기는 원산지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표시해야 한다. 

◇일괄표시(예시)

   

◇메뉴판 표시(예시)

   

국내산 쇠고기는 원산지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표시

◇국내산 소 종류

   

원산지표시 단속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