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82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일당이 검거됐다.
11일 광주광산경찰서(서장 배용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하순부터 모 주식회사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오모씨(여·51세) 등 1500여명(구좌수 기준)에게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82여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김모씨(50)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바지사장 김모씨(57)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김씨는 이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주는 전형적인 불법 유사수신 운영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들러났다.
광산경찰은 추가로 불법자금수신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