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뿐 아니라 레스토랑, 백화점 등 할인혜택이 좋은 카드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주유혜택이 최고죠. 타 카드보다 최고의 혜택을 약속드립니다” 등 카드를 가입할 당시 카드가입자에게 약속됐던 수많은 혜택들이 두세 달이 채 되지 않아 슬그머니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와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 예정에 있어 취재해 봤다.
◆슬그머니 축소,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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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의 경우 지난해 말 주요 백화점과 가전제품 매장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단계적으로 축소했고, 현대카드 역시 지난 1월부터 가입하는 현대카드M, V, H 신규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5000원 인상했다. 롯데카드 또한 지난 2월부터 롯데카드 포인트 적립기준을 변경했다.
지난해 봄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각종 할인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왔다.
약관에는 카드혜택 변경에 관한 횟수나 방식이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카드사들의 행태가 허용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8월 7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슬그머니 신용카드 혜택을 줄이는 행태는 법적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올해 8월 7일 시행되는데, 개정된 내용은 금융위에서 카드발급 약관심사를 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여신서비스실 총괄팀장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 혹은 폐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법에서는 원칙론적인 내용만 규제를 하게 되므로 세부적으로 어떤 영업행위를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신용카드 표준약관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부가서비스 변경금지 기간을 명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 권리 위한 개정, 실효성 의문
지난달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제지 방안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일정기간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강구하겠다”고 답변했고, 이것이 이같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매달 소비자원에 수십 건씩 접수되는 카드사 할인 축소 및 폐지 등의 소비자 민원도 다소 줄어들 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확하게 기간을 정하진 않았지만 가령 1~2년을 카드사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카드사가 상품설계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나친 카드혜택은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카드사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드사 관계자는 “법이 개정돼도 하나 마이웨이 카드와 같이 할인혜택 폭이 큰 카드가 출시되면 일정기간을 지키기도 전에 금감원이 시정명령을 내려 어쩔 수 없이 (카드사의) 할인혜택을 폐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실효성 측면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이라곤 하지만, 업계 관계자의 우려대로 법을 교묘히 이용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수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