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제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상품’은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세관은 13일 지적재산과 상표권의 보호를 위해 옥션의 VeRo(Verified Rights Owner: 상표권자 권리침해 방지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인터넷 업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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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O는 옥션이 제휴 회원사에 사이트 내 패트롤링 등 특별 권한을 부여해 유사상품 등을 발견하면 해당 판매자에 이를 통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서류 등의 증빙을 제출 하지 못할 경우에 리스팅의 즉각 제거 및 영구 ID 정지 등을 조치함으로써 불법 유사 상품을 근절하는 상표권자 권리 침해 방지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옥션과 유럽상공회의소 그리고 상표권 社들과 함께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양해각서를 오는 14일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 주도로 성사되는 이번 MOU에는 인터넷 업계에서는 옥션이 대표로 참여를 하고 나이키, 폴로, 리바이스의 상표권자 대표 3개 회사와 버버리, 아디다스 등 유럽 상표권 社들은 유럽상공회의소가 전 유럽 상표권 社를 대표해 참여할 예정이다.
그 동안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별 기업과 담당 기관의 업무 협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관련 기업들과 담당 기관의 공동 MOU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정준 서울세관장은 “이번 MOU는 관련 기업들과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운 것”이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도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인식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이번 MOU와 함께 사이버 상에서 위조물품을 추적 가능한 ‘사이버 스파이더 시스템’ 등을 개발해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 보호 향상 및 소비자들의 지적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만 옥션 사장은 “옥션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VeRO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며, “업계 선두 기업으로서 이번 MOU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션과 서울세관은 지난 2003년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