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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 대부업자 인터넷 신고센터 개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개설,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자 대상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5.11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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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법정 이자상한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 폭행·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 사업자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11일 국세청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서민들의 사채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고리대부 및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를 통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8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신고대당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 이자한도(연49%)를 초과하여 고금리로 대여 또는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 폭행·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대부업자 등이다.

탈세신고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전자민원→털세신고센터→대부업차탈세신고)에 실명이나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실명 제보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공정채권추심법'등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는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불법적 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