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등 노동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1일부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일 노동부(장관 이영희)에 따르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갱신·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등 6종에 대한 노동민원을 오늘부터 지방노동관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민원수수료가 완전 면제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3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직업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7월 1일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
해당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e-노동민원센터'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 면제는 노동부가 전 부처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7000여만 원의 민원인 수수료 부담과 기타 행정적 처리비용을 감안할 때,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의 행정편익이 기대된다.
노동부 이채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정의 민원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