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중개법인은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개법인은 현재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해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문구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부도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분양아파트 임대차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대상물건이 미분양아파트인 사실과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기재하고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사전에 알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