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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장 자격증' 허위광고 시정명령

유연상 기자 기자  2006.04.13 1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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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자격증 시험교재 판매업자인 드림교육원(대표 안선형)이 중앙·무료 일간신문에 민간 자격증인 ‘노인복지사’ 자격증 시험교재를 광고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상담요원·국가지정 병원 및 사회복지 행정공무원 등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해 마치 취업이 보장되는 국가 인증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광고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체가 시험교재를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반송한 제품의 수취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통신판매 이용 시 유의사항으로 ▲판매자의 정확한 신원정보 확인 ▲000검사, 000특허, ‘세계 최초’ 등의 광고 문구는 의심 ▲결제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 ▲꼼꼼하게 거래조건 확인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 등을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기만적인 방법의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및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통신판매 이용 시 사업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내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 등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