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7월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되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김제락 산재보험과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2만명의 건설기계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