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5월1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부터 취・등록세 신고납부까지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가능한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취,등록세 '인터넷 서비스‘ 효과
그 동안 시민고객이 아파트를 매입하여 취・등록세를 신고납부 하려면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직접 구청에 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동산실거래가 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 취・등록세 One-Click 인터넷 서비스'(http://etax.seoul.go.kr)를 통해 신고에 이어 취・등록세 신고납부까지 언제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시민편익이 대폭 증진되었다. 또한, 서울시 세금영수증을 전자보관함에 보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출력하여 세금납부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어 종이영수증 보관도 필요 없게 되었다.
서울시는 연간 부동산 거래 건수가 30만 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이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시민고객이 구청 등을 방문하면서 소요된 교통비용 등의 절약과 함께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면 된다.
취득 및 등록세의 인터넷 납부와 더불어, 서울시는 세금납부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평생동안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 보관함' 제도를 시행하면서 언제든지 세금납부 증명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개선 방안
서울시는 부동산 취득 및 등록세의 '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과 ‘부동산인터넷등기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시민고객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완료까지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과 토지에 한해서 취득 및 등록세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과표계산이 복잡한 상가건물, 일반주택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