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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 위탁영업점 ‘고객 해지방어’ 도마에 올라

1년 무료 혜택 제공 등 업계·고객 등 피해 지적

나원재 기자 기자  2009.05.07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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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영업전이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KT의 대고객 영업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쟁사들의 영업 방식에 대해 제재 수위를 마련 중인 것과 맞물려 향후 업계의 이슈로 확대될 전망이다. KT가 업계 및 일부 고객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대목은 일부 개인 영업자들이 기존 고객들의 가입 해지방어를 위해 1년 간 인터넷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KT는 본사 차원의 영업 방식이 아니며, 비단 KT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내용을 따라가 봤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현재 소위 빅3(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가 시장의 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각 사마다 유·무선 결합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마케팅 공방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결합상품의 등장은 인터넷 및 집 전화, 그리고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중요하지만, 이 중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확보는 동일한 맥락에서 각 기업의 핵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해도 무리는 아니다.

◆ 장기가입 고객만 피해 떠안을 수 있어

이에 따라, 각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최근 KT 개인 위탁점의 무리한 영업 방식이 도마 위에 올라 업계 및 해당 고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 개인 위탁점이 기존 고객들이 초고속인터넷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1년의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가입자 해지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KT의 이러한 영업 방식은 일부 개인 위탁 영업점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메가패스를 사용했던 김 모씨(28, 여)는 최근 KT 초고속인터넷 약정 기간이 만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타사로 서비스를 이동하기 위해 해지 신청을 했지만 해지 후 KT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KT 측은 “고객님께서 약정 기간이 끝났지만 해지를 하시지 않는다면 15만원과 1년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오히려 타사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심을 굳힐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다.

김 씨는 “예전부터 KT 메가패스를 줄곧 이용해 왔지만 1년 무료 이용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됐다”며 “이를 알았다면 미리 해지신청 후 1년 무료이용 서비스를 받았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억울해서라도 KT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기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는 “동네 친구들과 얘기해보니 나와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 얘기도 접할 수 있었다”며 “결국, 이를 모르고 있는 장기가입 고객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얼핏 보면 1년 무료 이용은 고객의 입장에서 좋겠지만 고객 역시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KT만의 문제? 너무 비약적”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KT는 그러한 텔레마케팅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신고 또한 확인·접수한 사례가 없다”고 일축하며, “대리점의 경우, 약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위반되는 영업 등을 펼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 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해도 대리점이 아닌 각 지역의 개인 영업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업 방식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개인 영업자들의 경우, KT 외에도 SK브로드밴드 또는 LG파워콤 등 모든 브랜드에 대해 영업을 펼치는 경우가 있어 이를 KT만의 문제로 몰아간다는 것은 비약적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KT는 타사와는 달리 장기가입 고객들에 대해 이미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3년 이상 고객의 경우 5~10%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고, 지난 1998년 12월 이전 가입 고객들에 대해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20%, 3년 이상 25%, 5년 이상 3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 본사 차원에서 고객들에 대한 일관적인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KT에서도 이러한 초고속인터넷 개인 위탁 영업점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개인 영업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영업 방식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KT 개인 위탁점에서 실제로 이러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영업방식은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며, 결국 어느 누구도 발전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방통위 제재 수위 관심의 초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영업에 대한 과도한 현금 및 경품 제공에 대해 제재 수위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의 이용자 이익저해 시정조치에 대해 확정을 예고했지만 다음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해 해당사의 현금 및 경품 제공이 도를 지나쳤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KT는 두 차례의 사전조사 결과, 경쟁사들에 비해 과도한 영업이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 이에 대해 경쟁사들의 불만이 없을리 만무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기업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에 대해 경품 제공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뤄지는 경품을 조사하기도 어려워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잣대를 마련하는 데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