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하천구역 내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비닐, 그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하천환경을 훼손하고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포함해 무단으로 장기 계류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홍수를 유발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 그물 등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말 경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