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1·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통합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5.07 11:27:3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그동안 지역에 따라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이 기능과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현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지역설정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종래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제도가 통합돼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구분된다.

아울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에 제한되었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산업기능의 결합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토지의 개발 및 교정·군사시설의 이전·재배치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즉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일정기간(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산지 관련 지역·지구 지정절차와 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일원화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모있는 계획적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