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이 노·노가정을 지원하고 노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65세 이상의 노인이 부모나 배우자를 부양하는 노․노(老老)가정이 급증하는 것에 맞추어 이들 가정에 대한 방문요양 및 안전 확인 등의 보호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노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고, 이들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재균 의원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9.1세로, 2년 뒤인 2011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1.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를 누려야할 어르신들이 부모나 배우자를 부양해야하는 가정이 늘고 있어 이러한 처지에 처한 어르신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같은 날 '범죄수익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형법'상 중대범죄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포함시킴으로써 보이스 피싱 등의 신종 사기범죄의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