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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탈세자 130명 기획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입시학원, 치과, 웨딩업종 등 불성실 신고업종 조사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5.06 18: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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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울 모 성형외과 대표 김씨는 비보험인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30% 할인해 주는 등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32억원을 탈루했다.

또 피부과·치과 등 다른 병과와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8개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 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탈루소득 132억 원에 대한 소득세 34억 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에 따라 고발조치 됐다.

6일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득탈루율이 43.3%로 나타나 지속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금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130명을 선정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종은 ▲고액의 수강료를 할인혜택 등의 방법으로 현금결제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웨딩관련 업종 등이다.

기획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은 2005년 56.9%,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근본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불성실 고소득 탈세자에 대해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고의·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경우,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또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