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원이 존속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쌍용차의 재산 상태와 기업 가치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3276억원으로 청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9386억원보다 3890억원 더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가 실현되고 산업은행 등 주거래 은행이 2500억원 규모의 신차 개발비를 추가로 대출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쌍용차 노조가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채권은행단이 신규 자금 대출을 거부한다면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한편, 보고서는 쌍용차의 재정 파탄 원인을 지난해 유가 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 감소와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투자 부진으로 인한 영업 수익성 악화, 그리고 환율 급등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우선, 오는 22일 채권단 등이 참석하는 1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에 구체적인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관계인 집회가 추가로 열리고 이후 채권단 등 이해 관계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법원은 이를 인가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쌍용차는 현재 대규모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해 파업에 예고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