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늘부터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 U&R 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기존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예·부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에 무조건 갈아타기 보다는 가입기간 등을 잘 따져 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007년 9월부터 부양가족수와 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기존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현재 청약저축 또는 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희망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해야 한다.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청약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무조건 새 통장으로 갈아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먼저 가입할수록 유리
매달 돈을 넣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수개월치를 미리 내고 기간을 기다리는 예치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를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내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자동이체와 선납, 적극 활용
신규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이체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24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목돈을 입금할 경우에는 회차를 나누어 선납하는 것이 좋다. 민간건설 주택 청약시에는 납입횟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국민주택 청약시 당첨기준에는 납입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대 선납횟수는 24회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금은 납입할 여력이 없더라도 미리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도 민간건설 주택 청약시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자가 되기 때문에 최저가입금액인 2만원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청약을 하는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불입하면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가족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가구원이 많다면 기존 통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가족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 명의로 미리 가입하는 것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 미성년자는 2년간 납입한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인 20세 이상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가입자라도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통장으로 분양시장도 적극 공략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출시되더라도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생각해둔 분양 예정단지가 있다면 기존 통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해야 한다.
이와 관련 U&R 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청약만능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만 하고 기다리면 하늘에서 내집이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며 “새로운 청약통장을 가입하고서도 경쟁력 있는 지역의 매물이 나왔을 경우 분양보다는 일반매매로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