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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어떻게 사용할까?”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5.06 1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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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주택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그리고 부금의 기능이 합쳐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오늘부터 판매됨에 따라 내집마련을 계획중인 수요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입제한도 없고 가입한 뒤에는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통장’ 개념이어서 기존 통장 가입자들도 갈아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담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누구나 가입가능’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이 통장은 가입만 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민영이나 공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현재 5 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신청 받고 있다.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이다. 즉 주택규모 선택은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청약예·부금은 최초 가입시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적용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 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를 적용한다. 현재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파격적 금리.

매달 납입하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기다리는 예치식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를 앞설 수는 없다.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청약저축은 가구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 원칙이어서 상속인으로 변경, 배우자로 변경 등이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예ㆍ부금처럼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1순위 안된 기존가입자…‘유리’
U&R 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주택종합청약통장에 가입하기에 좋은 분들로 기존 청약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기존 가입자 중에서 1순위가 안되시는 분들, 통장선택을 잘못하셔서 공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변경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입 시 주의할 점은 1인 1통장이므로 기존의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가입할수 없다”며 “그렇다고 오랫동안 가입했던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언급했다.

또한 “기존의 주택관련 통장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기존 통장에 가입하고 있었던 분들 특히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과의 형평성이 제기될수 있고 또한 기존의 예,부금 통장의 대거 해약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새롭게 가입…유리한 경우?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은 주택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앞으로 어떤 주택을 청약할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2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고 나면 공공이나 민영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통장 가입자보다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얻게 된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통장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짧고 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기존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1인 1통장이 가능하므로 부모 중 한 명이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 명의로 종합통장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존 통장 유지…유리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출시되더라도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생각해둔 분양 예정단지가 있다면 기존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 예·부금은 청약가점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나 납입횟수(금액)가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즉 5년이 넘는 장기 가입자와 세대원이 많고 가입한 지 오래돼 청약가점이 높은 경우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공공·민영 모두 청약하려면 무주택세대주 조건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조건을 전부 갖춰야 한다.따라서 주택보유자면서 85㎡이하 공공건설 주택을 분양받고자 한다면 가입 후 무주택 자격을 맞춰야 한다.1순위에 들려면 청약하기 전 집을 팔고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