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제도 개념 확립 시급

유연상 기자 기자  2006.04.12 19:00:1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자상거래 매매 보호 개념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쇼핑몰 업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격비교 사이트가 용산 전자상가 내 중소 쇼핑몰 업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업주들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에스크로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제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PG(결제대행)사 예외 조항등과 이런 매매보호 장치를 소비자가 선택했을 경우 그 매매보호에 들어가는 은행권 에스크로 수수료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전자보증보험)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2003년도부터 전자보증보험을 많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중소 쇼핑몰 중 일부는 제품을 판매할 때 보증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오고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선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PG사 예외 규정으로 인해 PG사와 계약해 운영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에스크로나 전자보증보험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G사가 소비자의 신용 카드 결제에 대해 매매보호 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현금 결제일 경우는 은행권 에스크로 연계 등을 통한 매매보호 장치를 보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 전문가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하는 중소 쇼핑몰 특성상 복잡한 법규나 제도에 대해 인식이 현저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권이나 전자보증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 광고나 직접 영업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매매보호를 받는 결제 형태를 알아야 한다며 특히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필히 가상 계좌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