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의 한 60대 여성이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제조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제조사는 4개월이 지나도록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운전자 이모(60·여)씨는 주택가 골목 언덕길에 주차된 자신의 쏘나타 차량에 시동을 켜자 차가 앞뒤로 움직이다 굉음을 내며 언덕을 향해 돌진, 다른 차량을 들이 받은 후에 차가 멈추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이 씨에 따르면 “차량을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않아 핸들을 꺽어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았다”는 것.
사고를 목격한 이모(50)씨는 “차 연통에서 불같은 것이 나오며 굉음과 함께 날아갔으며 사고 후에도 바퀴가 계속 돌아 타이어에서 나는 연기로 주위가 자욱했다”며 “말로만 듣던 급발진을 보게 돼 놀랐다. 마치 불이 난 것 같았으며 시장 근처 많은 사람이 이를 지켜봤다”고 사고당시의 모습을 전했다.
특히 사고차량은 사고 후 견인을 위해 차량 시동을 걸고 후진하는 과정에서도 급발진 추정2차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당시 차량을 견인했던 임모(25)씨는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당시 시동을 켜지 않고 견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주장) 차량 시동을 켠 후 후진하는 과정 속에서 2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해 뒤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수많은 차량을 견인해 봤으나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고 주장했다.
◆ 현대차, 급발진 아니다…제일화재, 할증료 물리지 않고 차량 수리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사고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리콜요청 역시 급발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기아광주홍보팀은 인터뷰 요청조차 “딱히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AS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는 입장만 밝혔다.
문제는 사고차량보험사(제일화재)는 제조회사에서 급발진사고로 인정하지 않은 사고차량에 대해 보험 할증도 없이 차량 수리를 전액 무상으로 해줘 제조사와 보험사, 정비공업사 간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일화재 호남보상센터 관계자와 D공업사는 “은밀한 거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급발진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할증료도 물리지 않고 차량을 수리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피해자와 주변의 주장이다.
실제 제일화재는 자사 부담으로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을 수리했지만 자동차제조회사측에는 사고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구상권 조차 요구를 하지 않고 있었다.
보험사의 석연치 않은 사고처리 내용에 대해 취재가 들어가자 보험사측 관계자는 뒤늦게 “본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입장(구상권 청구)을 정리 중이다”고 해명했다.
또 급발진 여부와 보험수가 면제에 대해서도 “(급발진을)피해자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어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주장을) 반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급발진 주장을)부인할 입장도 아니다”는 석연찮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 사고 후 원인규명 노력 없이 편승수리 만(?)
사고 후 현장에 도착한 재일화재 직원은 피해자에게 “급발진에 대한 공정한 책임 규명을 위해 협력 업체인 송암동 D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하자”고 권유, 사고 차량은 D공업사에 입고 됐다.
급발진 여부 규명을 해주겠다는 말과 보험사 협력업체라는 말을 믿고 D공업사에 차량 점검을 의뢰했던 이씨는 급발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승수리에 차 가격만 떨어뜨리는 일을 당해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됐다”고 억울해 했다.
특히 운전자 이씨는 “공업사 내에서도 사고 차량이 급발진이 일어났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을 더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대자동차와 재일화재 D공업사가 확인한 ‘차량점검확인서’에는 ‘상기 차량은 2008.12.29(10시경) 급 출발로 당사에 접수되어, 2008.12.29(14시)HI-DS로 차량 점검 결과 1 엔진 자기진단 결과 정상임 2 자동변속기 자기 진단 결과 정상임 3 전면부 사고로 인하여 엑셀 케이블이 눌러져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점검소견으로는 ‘2.1 상기 차량 HI-DS 장비로 차량점검결과 정상이었음 2.2 엑셀 케이블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키를 작동하여 차량이 급 가속되어 2차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으로 적시됐다.
사고차량 소유주 이 씨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원인규명과 보상을 요구하며 D공업사에서 차를 인수해 가지 않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가 급발진 원인규명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더 강한방법으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