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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소비자 10명중 4명, 계약내용 다르게 들어

프라임경제 기자  2006.04.12 1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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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1월 한달 동안 접수된 거래관련 소비자피해구제 815건을 분석한 결과, 10명중 4명은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업자가 주요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판매목적을 숨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에서 현행법에 의해 확실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청약철회 기간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1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재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에 한해 인정되는 청약철회권외에 사업자의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계약 체결시 소비자에게 계약취소권을 부여하는 「소비자계약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방송 http://consumer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