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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방치한 LG데이콤, 과태료 900만원

방통위, 신한화구·아이통신 시정명령 및 과태료 150만원

나원재 기자 기자  2009.05.03 1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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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LG데이콤과 신한화구, 아이통신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소홀히 한 3개 사업자에 대해 3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LG데이콤과 신한화구는 홈페이지에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면 주소창에 회원정보가 무단 조회될 수 있도록 방치,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G데이콤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인터넷전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관리자 부주의로 주소창에 회원 ID 번호를 입력할 경우, 해당 회원정보가 무단 조회될 수 있도록 방치해 실제 8358건이 열람·조회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LG데이콤에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 신한화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편, 가입자 유치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ID와 비밀번호를 타 업체에 무단 제공한 LG파워콤의 대리점 아이통신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