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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지배구조 유럽식 모델 바람직"

박효정 기자 기자  2006.04.12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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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2일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파이낸셜센터서밋은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법’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 가운데 참석자중 일부는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한국기업들은 규제가 많은 미국식보다 협의를 중요시하는 유럽식 지배구조 모델을 따를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오전에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사베인스-옥슬리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들이 미국투자를 규제해 많은 자본이 런던으로 옮겨갔다”고 지적한 데 이어 오후에도 한국이 굳이 사베인스-옥슬리법이 상징하는 까다롭고 처벌이 엄격한 미국식 규제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주문이 이어진 것.

오후 기조연설자로 나선 SC제일은행 카이 나고왈라(Kai Nargolwala) 이사회 의장은 옥슬리법이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기업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칙에 기반을 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영국재정청(FSA)을 예로 들며, 감사원에서 세부적으로 감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리스크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시장의 체계적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재정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

법규 자체가 세세하고 까다로우며, 처벌도 강력한 규제를 지향하는 옥슬리법이 기업의 시장공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용이나 부작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

지배구조 모델과 관련해서도 나고왈라 의장은 “미국에서 옥슬리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일방적인 방식이지만 유럽식 모델은 원칙을 제공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구조나 회장직 승계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면 된다”며 한국 등 아시아국가에 유럽식을 따를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법=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기업회계개혁법. 회계부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계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회계감독위원회(PCAOB) 설립은 물론 기업경영진이 기업회계장부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해 경영진의 회계책임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