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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절차·규제 단순화 추진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5.01 13: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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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지난 30일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지구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난 5개월간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의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에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던 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를 받아야 하던 이원화된 절차를 개발행위허가 절차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단 토석채취허가, 농림어업의 보전·증식을 위한 산지전용행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토석채취허가)로 처리하게 된다.

이밖에 현재 145개에 이르는 용도지구의 경우 그동안 경직된 운용으로 수요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점차 흡수해 장기적으로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면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 방안을 통해 기존 401개가 난립하던 지역·지구가 233개로 대폭 감소하는 등 토지이용이 크게 단순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