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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된다”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5.01 1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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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지난 2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복구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조정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훼손지 복구와 관련해 해제대상지역 개발자는 해제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중 일정면적을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해야한다.

아울러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에 입지가 허용되어 온 시설중에서 대규모 건축으로 구역 훼손의 큰 원인이 되었던 공공청사, 전문체육시설 및 국제경기대회시설, 과학관 등은 앞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은 추가로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용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일부지역에서는 훼손지 복구계획지역에 한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장관승인)에 따라 소규모 실내체육관(2층 이하, 높이 22m 미만) 및 노인요양시설의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는 주택·근린생활시설 외의 일반건축물을 현재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로 상황에 따라 대규모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그 건축규모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인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축소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기능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관계기관 추가협의, 규개위 규제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