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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전체쉬고,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 그다음날 쉰다

강기정 의원, '공휴일에 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5.01 1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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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대체휴일제'가 추진된다.

1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하고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취약근로계층은 상당수가 법률이 정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공무원·교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금융권 등 대다수의 민원업무 처리기관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운영하고 있어 공무원의 평일대비 업무량이 극히 미미한 점도 공휴일 지정의 배경이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함께 추진되는 '대체휴일제'에 대해 "일본·대만·홍콩·러시아 등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이 토·일요일과 겹치고 있어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 수의 편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령을 법으로 끌어올린 제정법 형식으로 법 체계도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