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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광주 1.3%, 전남 1.28%하락

30일 결정·공시, 실물경기의 침체 및 공동주택 선호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으로 하락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29 1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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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 전남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각각 1.3%, 1.28%로 하락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개별주택 8만 8000호,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가격의 80% 수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또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거래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광주지역의 변동율은 전년대비 평균 1.30% 하락해 전국평균(-1.84%) 보다 하락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0.58%, 서구 -0.97%, 남구 -1.26%, 북구 -1.65%, 광산구 -1.76% 각각 하락했다.

전남지역은 전년대비 평균 1.28% 하락했다. 최저 하락 시군은 여수시 -0.33%, 담양군 -0.47%이고 최고 하락 시군은 장흥군 -2.44%, 신안군 -2.38%이다.

하락의 주요 요인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실물경기의 침체 및 공동주택 선호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중 최고가는 동구 금남로5가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35억 5000만 원이다. 최저가는 북구 태령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70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목포시 유달동의 개인 단독주택으로 7억 7000만 원이다. 다가구주택은 여수시 선원동의 공단 사택으로 43억 9000만 원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6월 1일까지 서면으로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재조정 공시해 개별 통지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