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변호사시험법은 응시횟수를 5년내 3회였던 원안 규정을 완화해 5년내 5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로스쿨 설립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쪽으로 로스쿨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오는 2017년까지 변호사시험과 병행되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변호사시험법 표결에 앞서 강용석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7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수정안의 내용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