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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받는다

국세청, 대상자 76만명에게 신청안내문 발송···접수기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29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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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이하 등의 근로자에게 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로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중 재산요건을 제외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발송했다.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동봉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를 작성하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해야 된다.

특히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 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등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장려금은 연간 급여액이 0~800만 원의 경우 총급여액의 15%가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된다. 또 800만 원 이상~1200만 원 미만은 120만 원이 지급되고 1200만 원 이상~1700만 원 이하는(1700만원-총급여액)의 24%가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부부합산 전년 소득 17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