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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체납된 지방세 강력 대처

5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문자 발송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29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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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가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130억 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5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체납자들에게 고지서와 문제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체납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방식도 소개하는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했다.

반면 광산구는 전체 체납 지방세의 40%(50억원)를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 24시간 단속을 펴기로 했다.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기 위해 차량부착용 영치시스템과 PDA를 활용하는 단속 체계를 수립하여 체납액을 강제로 징수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예․적금 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