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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4.5%하락…과천 낙폭 최대

6억원 초과주택 23% 감소, 종부세 부담 경감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4.29 1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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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3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함에 따라 공동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가격’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이래 계속 상승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평균 4.6% 하락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그 중 경기(-7.4%)와 서울(-6.3%)의 하락률이 크고, 인천(+6.0%)과 전북(+4.3%) 지역은 상승했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127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은 하락했으며 경기 과천이 하락률(-21.5%) 최고를 기록했고 경기 성남 분당(-20.6%), 경기 용인 수지(-18.7%) 등의 하락률은 높았다

아울러 115개 시·군·구는 상승했으며 이는 주로 경전철 건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특별한 호재가 있어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 상승했다. 특히 경기 의정부(21.6%), 경기 동두천(21.5%), 인천 동(19.8%)의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 초과의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가격대별로 -4.8~-14.8%)했으며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14.3% 하락한 반면 2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소폭 상승(1.3~2.9%)했다.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9만4,576가구로 전년(25만5,827가구)보다 23.9% 감소했다.

이로써 종부세 기준완화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6억원 초과 개별(단독)주택은 2만6,466가구(전체의 0.7%)로 수도권에 96.9%인 2만5,646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