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보행자의 보행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해 우측통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의 경우는 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된다.
한편 국토부는 오랫동안 관습화된 통행방법을 변경하는 점을 감안, 보행문화 개선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청회·정책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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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해양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