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것과 관련, 시행에 필요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집계해 공개하고,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센터와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적재산권 보호사업 위탁 실시,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품질인증 실시,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간정보산업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해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등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