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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최대 20만원 데이터요금 감면제 시행

조윤성 기자 기자  2006.04.12 1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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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은 12일 데이터통화료를 20만원으로 한정하는 데이터요금 감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이터통화료 감면제’는 데이터정액제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무심결에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다가 다량의 데이터통화료가 발생함으로써 생겨나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데이터통화료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감면을 해주는 제도인데, 4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 5월 요금 청구 시부터 적용되며 무선 모뎀을 이용한 인터넷 직접 접속은 최초 1회만 감액된다.

또한, 데이터통화료/정보이용료 SMS 통보서비스를 확대ㆍ강화했는데, 준(June) 단말기 대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고 있던 데이터통화료·정보이용료 SMS 통보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전 고객으로 확대한다.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의 합산 금액이 4·10·13만원인 경우에 SMS를 발송해 주던 것을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가 각각 2·4·6·8·10·15만원이 되는 경우에 SMS를 발송하는 것으로 SMS 통보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SK텔레콤은 5월부터 팅 고객 대상 무선인터넷 차단 서비스 및 가입신청서 개선 등을 통해 팅 고객의 요금관련 불만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팅 요금제 가입자들의 부모가 별도 신청할 경우 자녀가 사용한 정보이용료를 SMS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고객 보호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단, 무선인터넷 차단 서비스는 팅 요금제를 이용 중인 청소년 고객에게만 제공된다.

SK텔레콤 비즈전략실장 안승윤 상무는 “무선인터넷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CV 제고 프로그램를 내놓게 되었다”며 이번 CV 제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