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내가 넣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얼마일까? 오너 드라이브들이 항상 가지는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금비중이 60%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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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에 붙는 세금의 종류는 교통세(본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교육세 등 4가지다.
먼저
교통세가 붙고, 다시 교통세액의 21.5%인 주행세가 붙는다.
교육세는 교통세액의 15%로 책정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2005년 4월 첫째 주를 기준, 휘발유 1만원어치를 주유시 그 중 6180원이 세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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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Energy Prices & Taxes(2005, 국제에너지기구) | ||
한편 각국가별 휘발유에 붙는 세금 비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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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Energy Prices & Taxes(2005, 국제에너지기구) | ||
이런 세금비중은 국민소득(GNI)을 가중해보면 한국의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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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도 GNI 3만1788달러,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157원을 나타냈다. 이를 한국의 GNI 대비 휘발유가격을 100원으로 환산했을 때 미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2.8원, 일본은 30.9원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보다 7.8배, 3.2배 높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 오늘(12일) 인터뷰를 통해 “OECD 가입국들의 국민소득(GNI) 수준을 감안했을 때 국내 휘발유 값은 OECD가입국 중 ‘최고수준’ 이다” 라며 “총 에너지원 중 석유의존도가 45.6%에 불과하지만 석유류에 대한 세금이 에너지 세수중 9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해 유류세 감세안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유류세를 각각 1%낮추었을 때 6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밝히며 감세안에 대해 반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