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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양주 제조공장 적발

신고포상금 2000만원 인상한 후 처음, 완·반제품605병·제조장비 압수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28 1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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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세청이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2000만 원으로 인상한 후 처음으로 가짜양주 제조공장을 적발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27일 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가짜양주 제조공장에 대한 기습단속을 벌여 가짜 고급위스키 17년산 완제품 449병과 반제품 156병 등 605병을 출고직전에 적발했다.

또 주정, 색소 등 가짜양주 원료와 콤프레샤, 타전기 등 제조 장비를 압수하고 가짜양주를  제조한 혐의로 이모씨(39, 경기도 안성)등을 붙잡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중국 동포를 고용하고 소주 제조용 주정에 색소·물엿과 함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명 드링크제를 혼합하여 가짜양주를 제조해 왔다.

또 가짜양주 제조장비 및 원료 공급책과 직접 가짜양주를 제조하는 제조책, 판매책이 각자의 신분을 숨기면서 역할을 분담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국세청에서 신고포상금을 인상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관련자의 제보가 두려워 제조공장을 옮기려는 과정에서 국세청 단속반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번 가짜양주 적발은 24일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최고 2000만 원으로 인상한 후 처음으로 제보자에게 인상된 신고포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면서 "가짜양주 관련 내부 가담자와 주변 관련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