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양도세 최대 45%…“시장은 냉랭”

특정 지역별 차등 적용…“세법이 누더기된다”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4.28 17:11:1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는 지난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기로했다. 아울러 투기지역에 한해 10%포인트 추가 과세토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정 지역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법사위에서 법안 저지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남3구 10%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예외를 가지고 전체를 규율하면 세법이 누더기가 된다”는 반대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 여론도 좋지 않다. 특히 투기지역에 한해 10%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것과 관련, 강남 3구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인지 줄어드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지난 3월16일부터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서 이뤄진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0% 포인트의 양도소득세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를 적용한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부동산을 거래한 강남 3구 거주자들을 구제하기위한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상태다. 실제로 강남3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추가 과세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 편이지만 양도세가 45%까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성급하게 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 아직은 강남권이고 이를 대체할 지역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정부의 발표로 거래가 늘어날 가망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센터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로 강남3구에 대한 보유심리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