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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산업단지, 규제완화로 활성화 추진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4.28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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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별공장의 난립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즉 종전에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인 지역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소규모 개발의 난립 방지, 개발구역의 정형화 등을 위해 앞으로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공장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인 경우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 건축물이 5개 이상이면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지며 10만㎡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현재 시·도별 미분양율이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한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고 있지만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